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병원에서는 꼭! 의사선생님 말을 잘 들어주세요.

선명(善明) 2023. 6.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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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꼭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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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누가 봐도 병원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화가 나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료행위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 아픈 게 모두 다 나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저 또한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기에,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잘못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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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병원에서 일을 해보니 의료진의 잘못만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병, 수술방법, 환자의 개인차에 따라 치료법이 세세하게 나뉘고, 다양해집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환자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접해온 지식과 주변에서 전해 들은 내용으로, 의료진의 의료행위를 믿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의료행위가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대의학에서 가장 부작용이 없는, 위험성이 덜한 치료법으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의료진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은 꼭 주의하시면서, 회복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Ex) 손가락 절단으로 인한 접합수술 시행 한 환자분.
금연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흡연을 하였습니다. 이후 혈관 수축으로 손가락 괴사하여 절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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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환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의 의무 중 1번은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입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만일 병원을 가게 된다면 환자의 의무도 지키며, 안전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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