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뇌손상과 관련한 의료기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682
[출산 직후 아기가 움직임이나 울음 없어 처져 있어 산부인과 의사 C씨는 피부를 문지르는 등 자극을 주고 입안에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신생아실로 데려가 산소공급을 했다.]
출산 직후 아이의 움직임과 울음이 없고 쳐져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 C씨가 자극 및 산소 공급과 같은 의학적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인근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호흡을 촉진시키는 약물을 투여하였습니다.
이후에 아기는 자발호흡이 돌아오고 산소포화도 94~96% 맥박도 155~166회로 호전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산소포화도는 95% 이상이면 정상범위라고 여깁니다.
* 신생아의 정상 맥박수는 120~ 140회 정도입니다.
[아기는 이날 오후 8시 50분경 A병원 구급차로 산소 공급을 받으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병원에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뇌의 후두부위에 소량의 경질막밑 출혈 소견도 보였다.]
간호사가 출산 시 아기가 잠시 호흡이 없었으므로 큰 병원으로 가서 이상이 없는지 검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송된 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뇌의 후두부(뒤통수) 부위의 소량의 경질막 밑 출혈 소견도 보였습니다.
*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란? 뇌의 산소결핍으로 발생하는데 뇌 전반적으로 손상을 가합니다.
* 경질막 밑 출혈은 뇌 내의 출혈이 생겨 피가 고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질막은 뇌를 감싸고 있는 막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아기의 보호자들은 분만을 담당한 병원의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산 직후 의료진 조치로 신생아의 분당 심박수와 호흡, 산소포화도가 회복됐다며 “응급처치는 적절히 시행됐다”라고 봤다.]
법원은 진통이 시작돼 정상 만삭아 분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출산 직후 의료진 조치로 신생아의 분당 심박수와 호흡, 산소포화도가 회복됐다고 봤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만삭아에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을 산전에 예측, 예견하거나 예방,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2심까지 진행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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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해 한 아이가 뇌병변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으로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질환은 있기 마련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서는 해당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가 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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