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는 방안에 대한 전직 수술실 간호사의 생각.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얘기되는 '의대정원 늘리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본 글에는 정치적인 견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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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의 수가 점점 줄어, 그 결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분야와 특정 지역에 의료인이 부족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의대 정원을 늘림으로써 의사의 수가 증가하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은 당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정원이 늘어나면서 법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의료체계가 향상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수는 지난 15년간 2배로 늘었습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은 2008년 1만1686명에서 2022년 2만 2483명으로, 지난 15년간 약 2배 늘렸습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수는 39만1493명으로,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8만 5097명(72.8%)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병원,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료진의 업무환경 개선이 되어 있지 않는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여전히 의료진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의 퇴직률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의료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적인 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업무량, 그리고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제대로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수가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
개인적으로는 무분별한 MRI, 초음파 적용 등 불필요한 부분의 재정을 필수 의료분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진이 보다 나은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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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의료수가를 제대로 책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의료진 전체가 일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