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 업무 -4-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진료기록감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감정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방법 중 하나입니다.
"판사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지는 제3자에게
그 전문지식 또는 이에 기한 사실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절차"
를 말합니다.
즉, 의료소송에 있어서 진료기록 감정은
의학적 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원고, 피고의 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의 해당과 교수)
사실 판단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감정은,
검사결과 등의 증거자료를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에
분석하여 어떠한 진단 또는 평가 및 시술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감정인(제3 병원 교수님)이 법원에 전문적 경험법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죠..?ㅎㅎ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ㅠ)
그리고 감정에 쓰이는 감정 사항 질문지를
의료소송 간호사가 초안 작성합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환자가 기대한 치료 효과에 반한 악결과가 무엇인지,
악결과를 발생시킨 의료행위는 무엇인지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감정 사항 질문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정 사항 질문지가 의료소송의 핵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감정사항 질문지 작성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에 기회 되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소송의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쭉 설명해 볼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