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의 PA간호사가 의료법 위반을 했다!?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09660?cds=news_media_pc
* 해당 기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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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의 PA간호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발견해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아래 내용은 해당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는 PA간호사가 실제 초음파검사로 소변량을 측정하는 등의 실질적 의료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
문제가 되는 건 PA간호사가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진료의 보조의 성격을 띠는 것인데, 초음파검사로 소변량을 측정 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역은 누가 받는 건가요? 바로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한 간호사가 받게 되어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라고도 불리는 PA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기록, 채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에서 운용 자체가 법 위반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PA간호사의 업무 외 의료행위를 묵인해 왔다. 국내 의료시스템의 어두운 그늘의 단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제가 일하면서 많은 부분의 위법행위를 봤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할 사람이 없다 는 등의 말로 PA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시행하게 하는 일들이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회의감을 느껴 병원을 떠난 선생님도 많았습니다. 각종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버려지는 존재들, 그게 현 시점의 PA간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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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PA간호사 선생님들도 저런 위법 행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만일 저 자리에 있었더라도, 똑같이 일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눈 앞의 환자에게 의료행위가 필요한데, 그 의료행위를 나밖에 할 수 없다면.. 저도 일단 환자한테 달려가서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모쪼록 간호사와 환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