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Q&A
의료소송 간호사의 업무 -5-
선명(善明)
2023. 3.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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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신체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글에 감정에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은 이전에 설명 헀으나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감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의료소송 간호사의 업무 -4- - https://smnurse.tistory.com/m/5
의료소송의 경우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신체감정절차가 추가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체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및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 부분을 확정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은 대부분 방문신체감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제3 병원에 방문하여 해당과 교수님께 진료 보듯이 신체 감정을 하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만일 의뢰인이 직접 제3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여건
(환자가 의식 없는 상태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 등)
감정의(제3 병원 해당과 교수님)가 직접 환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신체 감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장비가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의료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훑어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의료소송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혹은 공부하는 내용들을 올리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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