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권고 이후 첫 코로나 확진.
첫 코로나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저번에는 목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번에는 근육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도 아프고 힘든 건 여전합니다..)
23.6월부터 코로나가 7일 격리가 아닌 5일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크게 바뀐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5일 권고사항.. 확인해보니 의무적인 격리가 아니기에,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부서장님과 협의를 통해 결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회사 업무 상 재택근무가 힘든 편이었고, 권고로 바뀐 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처음이라 개인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 연차를 쓰는 게 아까웠지만, 코로나 양성이 나온 날 너무 많이 힘들어서 반차를 사용했습니다.
권고사항이라는게 참 애매합니다. 학생들은 출석 인정이 되지만, 직장인들은 출근하시거나 재택근무로 전환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인이라서 참 억울한 부분이네요..ㅠ
아파도 쉬지못하는 그런 서러움.. 차라리 격리 들어갔던데 훨씬 좋았던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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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아직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