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배상공제조합이랑 얘기해 보라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저도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운영)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1항을 보면 바로 나와있습니다.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