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 분들 중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배상공제조합이랑 얘기해 보라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저도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운영)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은 1항을 보면 바로 나와있습니다.
①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즉,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요즘은 병원을 개원하는 의사선생님들께서 의료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미리 가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보험'이라는게 이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의료배상공제란?
"병(의) 원에."
즉,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돈으로 보상을 해주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돈으로 보상해 주는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상해주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분쟁발생하면 공제조합에 사건을 접수합니다.
공제조합 측에서 진료내용, 경위,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합니다.
원인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환자 측 면담 및 심의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여부 및 배상공제금을 결정하여 합의, 중재를 모색합니다.
이때 합의 시 보상금 처리를 합니다.
(보상금 기준은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따로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 시 법률적 조력을 합니다.
즉, 의사의 의료과실을 대비한 보험회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kmama.org/main/main.asp
위에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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