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외상 후 후유증,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선명(善明) 2025. 4.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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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외상 후 후유증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상 후 후유증을 법적·의료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주관적 증상 기록을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보험사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탄탄한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초기 진단·치료 기록 확보

 

  • 사고 직후 응급실 진료 기록 : 사고 일시, 사고 경위, 의료진 소견이 모두 기재된 응급실 접수 차트와 전자의무기록(EMR)을 확보합니다. 이때 찍은 X-선, CT, MRI 영상검사 결과지도 반드시 사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입원·외래 진료 기록 : 입원 기간 중 기록된 간호일지, 의사소견서, 투약내역, 수술기록 등은 후유증 경과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외래치료 시마다 작성되는 진료요약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기록까지 모두 챙깁니다.

 

 

영상·검사 자료

 

  • 방사선 영상(X-Ray, CT, MRI) : 골절·관절 손상, 디스크 탈출 등 구조적 손상을 객관화합니다. 초기 사진과 이후 추적 사진을 비교해 “변화 없음” 혹은 “합병증 발생” 여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전기생리검사 : 말초신경 손상, 신경압박 여부 등을 수치화해 보여줍니다.

  • 기능 평가 검사 : 관절가동범위(Range of Motion), 근력(Muscle Strength)을 계측하여 정상측과 비교합니다.

 

*사고 유형과 환부에 따라 검사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및 장애진단서

 

  • 전문의 소견서 :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사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장애진단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인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상 증빙 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주관적 증상 기록

 

  • 통증·불편 일지 : 날짜별·시간대별 통증 정도(통증척도 0–10), 통증 부위, 통증 양상, 통증 유발 활동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일상생활 활동일지 : 식사, 샤워, 옷 갈아입기, 집안일, 출·퇴근 동선 등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남깁니다.

  • 심리·정서 평가 결과 : 사고 후 우울·불안·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평가 설문지(예: IES-R, PHQ-9 등)를 받아 “심리적 후유증”도 증명합니다.

 

 

사고 현장·목격자 증언

 

  • 사고 현장 사진·동영상 : 사고 직후 차량 운행 흔적, 도로 상태, 안전장치(안전벨트·헬멧) 착용 여부 등을 촬영해 두면 사고 당시 충격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진술서 :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 경위, 충격 순간, 응급조치 상황 등을 진술받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확보합니다.

 

 

기타 보조 증빙 자료

 

  • 보험사 제출용 양식 : 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 외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청구서·동의서 등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통원·입원 교통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 치료비 부담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직장 재직증명서 및 휴직·병가 기록 : 사고 후 정상 근무 불가능 기간을 증명하여 손해 산정을 뒷받침합니다.

 


 

외상 후 후유증을 입증하려면, 의료 기록의 연속성과 증상의 객관화가 핵심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진료·검사·재활 과정을 빠짐없이 문서화해야 하고, 영상·신경생리검사·기능 평가 등을 통해 주관적 증상을 수치·이미지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반드시 사본이 아닌 원본 서류를 제출하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보관용 원본을 구분하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의료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완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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