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728x170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학적 효능으로 분류하는 약(예: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등)과는 달리, 법·규제상의 범주입니다. 즉 “정신에 작용한다”는 통상적 의미가 아니라, 오·남용 시 중대한 위해·의존 위험이 있어 국가가 특별 관리하는 물질군을 가리킵니다.
법은 무엇을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부르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를 ①마약, ②향정신성의약품, ③대마로 나눕니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이를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간단히 ‘중추작용 + 위해·의존 위험 + 지정 목록’이 법적 요건입니다.
어떤 약들이 포함되나요?
실제 지정 목록은 대통령령 [별표]에 열거되고 수시 개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성분의 지위는 최신 시행령 별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군(예)
-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수면제(알프라졸람 등), Z-drug(졸피뎀), 중추신경자극제(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케타민, 프로포폴 등. 식약처 공개 자료에도 이들 계열이 ‘향정’ 예시로 제시돼 있습니다.
-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로 처방·사용 주의 공지 및 안전사용 기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 프로포폴 : 사회적 오·남용 문제가 커져 **‘중점관리대상 향정’**으로 지정·감시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관리할까요?
- 보건 위해·의존 위험 : 벤조디아제핀·졸피뎀·자극제 등은 의존·금단·오남용 리스크가 있어, 용량·기간 관리와 적정 처방이 필수입니다.
- 유통 전 주기 추적(NIMS) : 2018년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처방·조제·투약·재고 등 모든 취급 내역을 전자보고합니다. 의료기관·약국·도매상 등은 법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보호자를 위한 “현명한 사용” 체크리스트
- 처방·복용의 정당성 : 향정은 처방 사유·목표·기간이 명확해야 합니다. 장기 반복 처방은 의존·과용 위험이 커지므로 정기 재평가 필수입니다.
- 교차·중복 처방 주의 : 같은 계열(예: 벤조디아제핀 + 졸피뎀) 동시 사용은 진정·호흡억제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하나의 주치의 중심 처방을 권합니다.
- 알코올·기타 약물과 병용 금지 : 술·기타 진정제와의 병용은 사고·기억장애·호흡억제 위험을 높입니다.
- 운전·고소작업 주의 : 진정·반응지연이 생길 수 있어 복용 초기·증량 시 운전 금지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 해외 반출입 : 개인 치료용이라도 향정은 출·입국 시 허가·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대사관 안내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Q. ‘향정신성약물’ = ‘정신과 약’ 전체를 뜻하나요?
A. 아닙니다. 향정은 법적 지정물질이고, 항우울제·기분조절제·항정신병제 등 치료학적 분류와는 다른 축입니다. “정신과 약 = 전부 향정”이 아닙니다. - Q. 처방받아 먹으면 법적 문제 없죠?
A. 정당한 처방·복용은 합법입니다. 다만 처방전 위·변조, 타인 양도·공유, 우편 발송, 무허가 반출입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목록이 확정돼 있나요?
A. 지정·해제·추가가 수시 개정됩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의료소송 간호사 > 의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에 주먹을 살짝 모으고 그 사이로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시는 자세의 효능은? (4) | 2025.08.15 |
|---|---|
| 요리하면 누구나 폐암 위험이 뚜렷이 올라간다?? (6) | 2025.08.14 |
| 유산균이 많은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6) | 2025.08.11 |
| 홍삼은 어떤 사람들에게 잘 맞을까요?? (7) | 2025.08.10 |
| 홍삼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 2025.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