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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간호사의 또 다른 업무인
수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도 많은 사건을 수임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수임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임 방식은 법무법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은
1. 임무나 위임을 받음.
2. 위임 계약에 의하여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처리를 맡음.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사무처리, 즉 의료소송을 법무법인에서
대신 진행하는 게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1차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들을 파악합니다.
이후에 변호사님께서 해당 문제들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주장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마치고 의뢰인분께서 사건을 수임하신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는 '의무기록분석본'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의무기록분석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 서투르고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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