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장애 등급 신청? 주민센터 혹은 공단에서 합니다.(홈페이지 링크 첨부)

선명(善明) 2024. 1.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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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장애 등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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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 심사란?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정도를 심사,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 검토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 신규 등록 및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재판정 대상자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등록신청 과정은 간단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하여 주민센터로 통보하면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위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빠르실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고 진단의뢰서 발급 및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잘 다루시는 분들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민센터로 가시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비서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링크에서 해당 장애유형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구비서류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etc/disabledPerson/disabledPerson05_03.jsp

 

 

 

 

장애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인 장애등록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진행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등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2)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 민원신청 → 조회 → 장애등록심사등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완료하면 읍·면·동에서 장애인에게 서면으로 장애심사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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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방법에 대해 몰라서 법무법인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자세한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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