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Q&A

의료소송 간호사의 업무 -2-

선명(善明) 2023. 3.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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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간호사의 또 다른 업무인

수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도 많은 사건을 수임한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수임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임 방식은 법무법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임은

1. 임무나 위임을 받음.

2. 위임 계약에 의하여 상대편의 법률 행위사무처리를 맡음.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사무처리, 즉 의료소송을 법무법인에서

대신 진행하는 게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문해 주신 의뢰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1차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들을 파악합니다.

이후에 변호사님께서 해당 문제들이 법리적으로 어떠한

주장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마치고 의뢰인분께서 사건을 수임하신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는 '의무기록분석본'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의무기록분석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  서투르고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공부하며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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