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얼마나 내야하나요?

선명(善明) 2024. 8.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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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지난번에 의료소송비용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2024.07.24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 의료소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확정서 등)

 

이번에는 패소 시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상대측에서 1억 원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정해놨습니다. 실제 변호사 선임비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 2020. 12. 28.,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 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 8. 21.>

 

제3조(산입 할) 소송비용에 산입 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 65%, 피고 35% 부담한다.'

'원고 90%, 피고 10% 부담한다.'

 

와 같이 소송비용에 대해 비율로써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을 통해 소송비용을 정확하게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소송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계산하기 조금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소송목적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의 이하인 부분'의 공식을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200만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0.08] = 280만 원입니다.

 

만일 피고 측 변호사 선임비가 300만 원이라면, 저는28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가 부담한 송달료, 인지대 등의 추가 금액도 함께 더해서 소송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패소 시 부담하게 될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다른 계산법들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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