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지난번에 의료소송비용에 대해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2024.07.24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 의료소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소송비용확정서 등)
이번에는 패소 시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패소 시 지급해야 하는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상대측에서 1억 원의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정해놨습니다. 실제 변호사 선임비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 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8. 21., 2003. 6.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개정 1990. 8. 21.>
제3조(산입 할) ①소송비용에 산입 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고 65%, 피고 35% 부담한다.'
'원고 90%, 피고 10% 부담한다.'
와 같이 소송비용에 대해 비율로써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을 통해 소송비용을 정확하게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소송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계산하기 조금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소송목적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의 이하인 부분'의 공식을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200만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0.08] = 280만 원입니다.
만일 피고 측 변호사 선임비가 300만 원이라면, 저는28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가 부담한 송달료, 인지대 등의 추가 금액도 함께 더해서 소송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은 패소 시 부담하게 될 변호사 선임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 다른 계산법들은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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