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수술실 CCTV 보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선명(善明) 2024. 8.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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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수술실 CCTV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봤습니다.(2023.09.)
 


 

CCTV 적용해야하는 병원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법 제38조의2 제1항)
 
즉,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CCTV의 설치 장소는 수술실의 밖이나 출입구 등이 아닌 수술실의 내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사각이 없도록 환자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이 모두 담길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야 할까요?

 
촬영 대상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 이므로, 법상 신고한 수술실이더라도 그곳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수술만 한다면 해당 수술실은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국소마취 등)이라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수술실에서는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CCTV는 언제 촬영하나요?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에만 촬영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 제38조의2 제2항)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포함)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법 제88조제3호)
 
환자가 촬영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언제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8조의2제5항)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촬영한 영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관기한입니다.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은??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함(법 제38조의2제9항)
 
○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7제1항)
 
* 삭제 주기는 의료기관이 내부 관리계획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법에 따라 최소한 30일30 이상은 보관되어야 함 (30일보다 짧게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함)
 
그렇기에 만일 CCTV 열람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사전에 미리 병원 측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한다면 해당 기한 이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됨(시행규칙 제39조의17제2항)

 

  1.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함(시행규칙 제39조의17제4항)
* 사유가 종료된 경우는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후 열람·제공이 이루어졌거나, 열람·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거부를 통지한 경우 등임
 


 
오늘은 수술실 CCTV 열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30일이 지나서 CCTV를 요청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의료전문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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