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이어서 의료소송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끝에 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했죠?
이제 재판장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심리의 사전적 뜻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변론기일이란? 양쪽 당사자가 재판장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지는 절차.)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밝혀지면
그 이후에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신체감정 절차와 진료기록감정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과 ‘진료기록감정’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03.06 - [분류 전체보기] - 의료소송 간호사의 업무 -4-
여기서 처음 나온 신체감정은 다음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제3 병원으로 감정신청을 하다 보니,
각 병원에서 감정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병원의 교수님의 일정 때문에 반려,
코로나로 인한 업무과다로 반려 등
다양한 사유로 미뤄집니다)
또한 감정을 맡는다고 해서 빨리 나오는 건 아닙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과 교수님이
마무리 지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ㅠ
(그래서 의료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에 대한 서류가 온다면 반박서면을 작성하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 최대한 많이 생략했습니다.
중간에 ‘청구취지변경’, ‘사실조회신청’ 등
많은 내용들을 생략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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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략하게 의료소송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일반인이 접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 많이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누락된 부분도 많고 정확한 내용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법리적인 상담은 변호사님을 통해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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