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와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525526494?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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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란?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임산부의 분만은 굉장히 위험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료인의 부주의가 아닌,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예기치 못하는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태반 박리, 예상치 못한 다량의 출혈 등)
이러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각각 분담했습니다. 즉,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서 보상 금액의 30%를 부담했었던 것이죠.
이런 부담감은 의료진이 산부인과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 분담 비율을 확대해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지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일했었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수술현장에 있는 모든 의료진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크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참된 의료진에게, 걱정 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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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안이 많이 개정되어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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