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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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십니다. 간호조무사 비하하는 의도는 일절 없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는 대학이나 전문대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4년간 교육받고, 1000시간의 실습을 하고 국시에 합격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면허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 이어야 하고,,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740시간,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자격증입니다.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이며 1년에 1회만 열립니다.
간호조무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며 1년에 2회 열립니다.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와 자격에 대한 차이를 네이버 사전에 검색하여 가져왔습니다.
면허는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이고, 자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뜻합니다.
즉, 간호사는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업무가 허용됩니다. 병원급 2차 의료기관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그 외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침범하면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는 주로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에 그치게 됩니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의사의 진료 보조 수행이지만, 의원급에 간호사 배치가 낮은 현실 때문에 의원급에 한하여 의사 지도하에서도 간호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네 병원에서 마주하는 분들은 간호조무사일 확률이 높습니다.(간호사는 인건비가 높아서 일반 병원에서 고용하기 힘든 편입니다.)
이번에 간호법 관련하여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단체인 간무협은 간호법안의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비판합니다.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간호조무사학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간호조무사 시험 합격자의 41%는 대졸 이상 학력자였다고 간호협은 주장합니다.
간호협 등이 이 규정을 간호법에도 그대로 가져온 것은 학력을 '고졸'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문대에 간호학과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학과를 진학하면 되는데,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학 내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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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야기 했듯이 간호사는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생리학 등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환과 그에 따른 간호에 대해 배우고, 1000시간의 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을 갖춥니다. 그리고 년 1회 시행하는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 해당 면허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수행하는 사람의 능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을 가르치고 육성해내는 것은 1~2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으로써 동일 선상에 서고 싶다면, 간호사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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