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앞니 하나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이 나올까?

선명(善明) 2025. 11.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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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치아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치과진단서 숫자’가 아니라, 법원이 규범적으로 정한다

    법원이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직업·노동의 성질·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해 법원이 규범적으로 정하는 수치”라고 분명히 합니다. 즉, 의사가 적은 장애율이 참고가 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법원의 몫입니다.


  • 그럼 치아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나? 

    치아 장해의 핵심은 저작(씹기) 기능 장애의 정도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같은 전통적 도구 외에, 담버그씨 치아기능상실률(Damborg method로 알려진 저작기능 계량 기준) 등을 참조하여 음식물 씹기 기능의 상실 정도를 보고, 그 결과를 피해자의 직업·연령·작업 내용과 결합해 노상률을 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법원은 “일률적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며, 직업과 치아 손실 상태, 저작 기능 상실 정도를 측정·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치아 1개 결손은 왜 통상 0%로 귀결되나?

    1. 대부분의 경우 치과 보철(임플란트·브리지 등)로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됩니다. 법원은 “보철로 실질 기능이 회복되었다”면 노동능력상실률 0%로 보거나, 많아도 아주 제한적인 수치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사안별 다릅니다).

    2. 치아 1개는(특히 어금니가 아닌 경우) 나머지 치아와 교합이 보상해 주는 일이 많아, 직업상 실질 생산성 저하(노동능력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추상적 불편”이 아니라 수입 창출 능력의 감소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지표라서, ‘기능·직업 연결고리’ 입증이 관건입니다.


  • 그럼 “1개 결손”이라도 노상률이 나오는 예외는?

    법원은 치아 수 자체보다 저작 기능 상실률과 직업 영향을 더 중시하므로, 예외 인정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의료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더 명확하게 파악해보실 수 있습니다.

 

치아 1개 결손은 통상 노상률 0%이지만, 저작 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남고 직업 수행에 실질적 손실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소폭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치아 수가 아니라 기능과 직업의 연결고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명확한 상담은 의료전문변호사님을 통해 받아보시고,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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