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실명’의 기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선명(善明) 2025. 1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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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실명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명’ vs 의학·법에서 쓰는 ‘실명’

 

일상 언어에서의 “실명”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명했다고 말할 때는 보통

 

  • 앞이 아예 안 보인다
  • 빛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
  • 혼자서는 길을 전혀 다닐 수 없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말하면 거의 전맹에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법적 용어에서의 “실명”

 

하지만 의료··복지 제도에서는 완전히 안 보여야만 실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법적 실명인데,

 

  • 빛 정도는 느끼거나
  • 아주 큰 물체·손동작 정도는 보이지만
  •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 까지 포함됩니다.

 

 

실명의 기준은 보통 두 축으로 나뉩니다.

 

시력(얼마나 또렷하게 보나) 시야(얼마나 넓게 보나)

 

의학적으로 시각 기능을 평가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교정 시력(시력표로 보는 숫자, 예: 0.1, 0.3, 1.0 등)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끼고 최대한 맞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글씨까지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수치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잘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시야(시야 범위, Field of vision)

 

정면을 똑바로 봤을 때 옆··아래로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지를 의미합니다. 나팔처럼 넓은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지는 병(: 진행된 녹내장)에서는 정면 시력은 어느 정도 나와도, 실제 기능은 매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명의 기준은 보통 교정 시력이 일정 값 아래거나, 시야가 심하게 좁아진 경우 (또는 이 둘이 같이 있는 경우) 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완전 실명에 가까운 상태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아예 안 보이는 상태는 의학적으로 다음처럼 나눕니다.

 

빛조차 못 느끼는 상태 (No Light Perception, NLP)

 

아주 센 빛을 비춰도 밝다/어둡다구분이 안 되는 상태. 말 그대로 완전한 의미의 전맹입니다.

 

빛은 느끼지만, 사물 형태는 전혀 구분 못함

 

환자가 불 켜졌는지, 꺼졌는지 정도는 알겠다수준으로만 보고 사람·물건의 모양·윤곽은 전혀 인식 못하는 상태입니다.

 

손 움직임만 보이는 정도 (Hand motion)

 

눈앞에서 손을 흔들면 이 쪽, 저 쪽방향 정도는 느끼지만 자세한 것은 보지 못하는 상태.

 

 

실명 기준이 중요한 이유

 

실명의 기준은 단순히 이 사람은 실명자다/아니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과 연결됩니다.

 

  • 장애 등록 및 등급 → 복지 혜택, 각종 지원(보조기기, 활동지원, 교육 지원 등)

  • 운전면허 취득 및 유지 가능 여부 → 일정 시력·시야 기준을 못 맞추면 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산재·손해배상에서의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 실명·시력저하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후유장해 평가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 직장·학교에서의 배려 → 확대독서기, 화면낭독 프로그램, 점자 자료 제공 등

 

따라서 실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건 시각장애로서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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