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산모 사망에 10억 소송당한 의사,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재판부. 그 내용은?

선명(善明) 2023. 7.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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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마음 아픈 의료소송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29

 

산모 사망에 10억 소송 당한 의사…法 "배상 책임 없다" - 청년의사

산후 출혈로 산모가 사망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의사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출산 후 사망한 환자 유족이 산부인과

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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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에 대해 뉴스 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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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환자 A 씨는 분만 직후 상태가 양호했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고 급성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받던 중 다음날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파종성혈관내응고로 산후 출혈이 원인이다.]
 

사망한 A 씨가 산후 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직접 사인은 파종성혈관내응고입니다.
 
*파종성혈관내응고란? 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로 임상에서는 DIC로 표기합니다.
 
감염, 심한 외상 및 출혈 등의 질환이 있을 때, 손상된 조직이 혈액에 노출되어 혈액 내에서 응고가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혈액 내 혈전이 생성되고, 응고인자들이 소진되어 지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어려우신가요? 혈액 내 응고인자가 소진되어서 지혈이 안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혈이 안 되는 출혈입니다.
 

 
[의사 B 씨가 자궁경부 열상을 제대로 진단·처치 못했고 바크리 시술로 열상이 확대돼 자궁파열이 일어났다.]
 

원고(A 씨 측)는

1. 자궁경부 열상을 진단, 처치 못하였고
2. 바크리 시술로 열상이 확대되어 자궁파열

이렇게 주장하였지만, 해당 주장의 연관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열상이란? 피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 여기서는 자궁 경부가 찢어져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 바크리 시술이란? 자궁 내에 풍선을 삽입하여 풍선을 부풀게 하여 출혈을 막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바크리 시술로 자궁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술 후 환자 활력징후가 회복됐으므로 시술 자체가 잘못됐거나 이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바크리 시술 이후에도 환자의 활령징후가 회복되었으므로 시술이 잘못되었거나 이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유족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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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산모가 출산 후 사망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크리 시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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