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의료사고!! 얼마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고싶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명(善明) 2023. 6.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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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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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료사고를 당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얼마 받아야 하나요?

나이, 성별, 직업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일반인과 의료진도 정확한 평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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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누가 제 의료사고를 평가해 주나요?”

의료사고를 평가해 주는 의료사고 감정단이 있습니다.

감정단의 역할

1.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2.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3.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4.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우리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감정단이 객관적으로 조사 후 판별해 줍니다.
  

 
“감정단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감정위원이 되기 위한 자격은 법적으로 아주 튼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감정위원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자면

- 분야별, 전문의, 치과의사 등 2명
-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2명
- 소비자 권익을 대표하는 1명

5명의 감정위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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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index.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분쟁조정 절차 및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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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송에 앞서 피해 보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하면 90일 ~ 최대 120일 사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후 원하는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소송을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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