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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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건 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음주단속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수치만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란, 우리 몸 피 혈액에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퍼센트로 수치화하여 나타낸 기준을 말합니다.
혈액 100ml당 0.1g의 알코올이 있는 것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면허정지 기준입니다.
이는 65kg 성인이 소주 1잔(50mL-19도), 맥주 1캔(355mL-4도), 와인 1잔(70mL-13도)을 마시면 나오는 평균 수치입니다. (자료:경찰청)
즉, 술을 한 모금만 마셔도 면허 정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 알코올 수치는 다릅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마시면?
면허정지 0.03% 이상
면허취소 0.03%~0.08% 미만 2회 적발 / 0.08% 이상
입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2019.06.25)
0.03%~0.08% 미만 (면허정지/ 2회 적발 면허취소)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면허취소)
: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면허취소)
: 2년~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5년 이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을 거부하여도 징역 및 벌금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m.sangdammoa.com/content/calcul_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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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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