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연명치료 중단,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23.10.12. 세계일보)

선명(善明) 2023. 10. 17. 09:00
728x90
320x100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12511659?OutUrl=naver 

 

연명의료 중단 신청 임종임박 환자 200만명 넘어서 [오늘의 정책 이슈]

소극적 안락사를 신청한 국민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3년6개월 만이다.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도 30만명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www.segye.com

 
우리 사회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해 꽤 오랜 시간 고민해 왔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많은 질병을 치료하게 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학의 발달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에서 뽑아봤습니다.

 


[연명의료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임종을 늦추기 위한 의학적 시술을 말하는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ECMO)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7개가 중단 가능하다.]
 

연명치료에서 시행하는 의학기술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의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해당 치료들을 통해 가까스로 삶의 문턱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해 2∼3일 내 사망할 가능성이 큰 임종과정 환자가 문서로 연명의료 중단 등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2월 제정됐다.]
 

2016년에는 임종과정 환자가 문서로 연명의료 중단등의 의사를 밝혔을 경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치료를 통해 회복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권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죽음 앞에서 만큼은 최소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법이 그 선택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동안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헀다는 것은 삶의 마무리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게 목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삶과 죽음에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