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앞서 ‘사건 경위서 작성하는 방법’에 ’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건 경위서 작성하는 법 -2-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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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개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예후, 부작용 등
충분히 설명해 주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자율적인 자기 결정으로 자신에 대한 침습행위를 승낙한 경우에만
당해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환자에게 검사, 수술 방법 등 앞으로 행해야 할 진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를 환자가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했을 때
그 의료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의무의 기능
[“의료행위는 그 본질상 신체의 완전성을 침습하는 위험성이 있어
항상 잠재적인 의료분쟁의 가능성이 있다. ”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추궁의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은 일반인이 알아채기 힘듭니다.
설령 알았다고 해도 잘못된 의료행위임을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추궁의 방법으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결도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시기
2022.1.27. 선고 2021다260510판결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정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설명을 했어도 그 설명에 대한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응급한 상황이어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설명을 못했다면,
응급처치가 끝난 이후에 해당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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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라는 어려운 단어로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환자는 설명을 받을 의무가 있다.”입니다.
우리의 몸에 검사, 시술, 수술, 투약 등 다양한 의료행위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앞서 이 의료행위가
긍정적이고 옳은 의료 행위인지 설명 듣고 이해하여
안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22, p.217
곽종훈, 의료소송 실무, 박영사, 2023,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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