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안전수지, 안전수동, 광각유, 광각무에 대해서.

선명(善明) 2024. 3.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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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안전수지, 안전수동, 광각유, 광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시력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안전수지, 안전수동, 광각유, 광각무입니다.
 
 

 

먼저 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수지 : 눈앞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는 시력


안전수동 : 눈앞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력


광각유 : 눈앞에서 불빛을 감지할 수 있는 시력


광각무 : 눈앞에서 불빛을 감지할 수 없는 시력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수지

 


안전수지는 눈앞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는 시력을 의미합니다.
 
안전수지 검사는 시력표에 1m까지 접근한 뒤 0.1 시표가 보이지 않는 경우,
 
손가락 수를 알아맞히는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합니다.
 
만약 50cm에서 식별했다면 이를 '안전수지'50cm이라고 기록합니다.
 


 

안전수동


안전수동은 눈앞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력입니다.
 
시력표에 1m까지 접근한 뒤  손가락을 셀 수 없고 눈앞에서 흔드는 손의 움직이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안전수동'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광각유, 광각무를 판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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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곽유, 광각무


암실에서 환자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광선의 유무를 물어봅니다.
 
이때 광선의 유무를 인지할 경우 '광각유'라 하고, 광선의 유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광각무'라고 합니다.
 
빛 인지가 없는 '광각무'일 경우 의학적으로 실명이라고 판단합니다.
 

 

의학적 실명과법적인 실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실명 0.02(시작장애 판정기준)의 정의는 1미터 거리에서 시력판의 제일 큰 시표를 읽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법적인 실명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세밀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전수지, 안전수동, 광각유, 광각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미약한 지식이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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