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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일부승소사건 (23.05.04 기사)

선명(善明) 2023. 5.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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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일부승소한 의료소송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98908?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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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학병원에서 무릎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했다.
 
A씨는 배양검사를 하다가 의료진의 과실세균에 감염됐고, 이후 적극적인 약물치료받지 못했다며 B 의료법인을 상대로 84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세균 감염을 의료진 과실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감염 치료를 빨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 해당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A씨는 우측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습니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체 조직입니다. 해당 그림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반월상 연골입니다.
 
(A씨가 안쪽 혹은 바깥쪽 연골의 파열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양측 모두 표시했습니다.)
 
진료받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진행했지만, 이후 염증 수치가 나빠지고 통증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괴사 된 조직을 제거하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TKR)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절을 제거하고 뼈를 깎아서, 인공관절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이후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당 수술 이후 균 배양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의료진의 과실세균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검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의원성 합병증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smnurse.tistory.com/68)
 
 
 
법원에서는 세균 감염을 의료진 과실(대학병원)인정하지 않았지만, 감염 치료빨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감염내과가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을 때 경과만 관찰해서는 안 된다”며 “빨리 (다른 병원) 감염내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해당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는 것은 의무입니다.
 
(https://smnurse.tistory.com/42)
 
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12001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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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해자 A씨는 일부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 힘들게 된 A씨의 힘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소송이 항소를 하여2심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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