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의료소송] 손해배상 금액 좀 설명해주세요..ㅠ

선명(善明) 2023. 5. 7. 09:00
728x90
320x100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 손해액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

사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금액을 받기 위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한다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다양한 말들로 금액들을 산정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왕치료비

이미 치료를 받은 비용을 뜻합니다. 관련된 의료사고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치료비용을 의미합니다. 관련 영수증이나 자료를 통하여 입증됩니다.
 
(단, 의료사고와 관련된 질환을 진료받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 이후 타 치과에서 신경재건술 시행 => 이는 관련된 질환으로 인한 치료이므로 인정됩니다,)
 
 

향후치료비

신체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받는 비용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수술료, 마취료, 입원료, 보조기구비용 등이 있습니다.
 
(예. 2020년에 50세 남성이 다쳐서 향후치료비를 받는다면 여명까지 들어갈 치료비에 대해 받는 것입니다.)

* 향후치료비는 통상적인 치료의 범위 내에서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호비

개호라 함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호는 식사, 착탈의 등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옥외 외출시에는 신체적 운동제한인지기능장애를 보호해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가 인정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간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준비비용

의료소송은 대게 환자 측이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승소를 한다면 이에 사용되었던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왕증 기여도 참작

피해자의 후유증이 의료사고가 유일한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라면. 그 기여를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예. 기존에 앓고 있던 빈혈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침대에서 낙상하여 두개 내 출혈이 발생. 이후 좌측 신경마비의 후유증을 얻었다면, 환자가 앓고 있던 빈혈로 인해 낙상이 발생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50%만 피고에게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오늘은 손해배상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