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오늘 배우면 오늘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응급처치 주의사항!

선명(善明) 2023. 6.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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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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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한 번은 마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부상자의 응급처치

1. 환자를 안심시킨 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2. 전신을 관찰하여 외상, 출혈, 골절 등이 있는지 어느 부위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 만일 잘 모르시겠다면 좌우 양쪽을 비교해서 검사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확인된 외상, 출혈, 골절 등이 있다면 빠르게 119에 전화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조언을 받습니다.

4.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를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차도 혹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 다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의 응급처치

1.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2. 이마를 눌러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 끝에 손가락을 대서 턱을 위로 치켜듭니다. 턱을 치켜들면 혀가 앞으로 나오게 되므로 혀가 뒤로 말려서 기도를 막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환자의 자발적인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호흡이 없다면) 입을 맞추고 구조자가 힘차게 숨을 내쉬면서 환자의 폐로 공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맥박이 없는 경우에는 심장을 눌러주는 흉부압박법을 시행합니다.(CPR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발적 호흡이 있다면) 부상자의 전신을 관찰하여 부상의 종류와 정도 등을 파악합니다.

3. 빠르게 119에 신고하여 대상자의 나이, 부상 정도 등 외관으로 보이는 상세한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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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가 없는 곳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확보를 통해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하고, 119 신고로 구급대원들이 오는 걸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알고만 있는 지식으로 남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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