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내가 소송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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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료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실제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의료소송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또한 이 일을 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엥? 결국 변호사와의 유료상담을 하라는 것인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집니다.
(가공하다?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공동정점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인 이사장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 없이 단독으로 검체 채취를 하게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의사의 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으로 시행한 것은!! 간호사의 단독 책임이 아닌, 그러한 현장을 만든 의료법인의 이사장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의료진‘ 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작은 병원이면 대표원장이 1명밖에 없는 병원이어서 쉽겠지만, 규모가 조금 있는 병원이면 다양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상자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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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고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명쾌한 해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로 한 부분이고,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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