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응급처치만 받으시나요? 환자의 권리도 챙기셔야 합니다.

선명(善明) 2023. 10.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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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최근 있었던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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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똑똑한 의뢰인 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본인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사진촬영과 증상에 대해 명확히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의무기록에 기재하는 등
 
의료과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A님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직검사는 신체 내부의 세포 또는 조직을 일정 부분을 떼어내 검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10.14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 병원에서 시행하는 조직검사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의뢰인 A님도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에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지속적인 출혈 증상이 있고, 수술부위의 뻐근함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면 바로 귀가하지만, 의뢰인 A님은 병원에서 대기하시면서 몸상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셨습니다.
 
만일에 사태를 대비하여 보호자를 부르고 몸의 이상반응에 대하여 담당의사에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담당의사도 초음파검사를 통해 조직검사 부위에 혈관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 의뢰인분은 빠른 회복을 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조직검사와 같은 침습적 처치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어떠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몸상태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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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B님은 임플란트 시술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응급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상세한 설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다가, 문제로 삼으셨습니다.
 
수술 중 응급상황 발생 시 먼저 응급조치를 취한 이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시행한 응급조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이러한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후에 있는 모든 처리와 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제시하는 등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 환자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대응하시기 더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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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개설, 대법원에서 의료소송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도 좋지만,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된 글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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