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제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해당 의견은 의료소송간호사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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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 과실의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 힘들다.
생각보다 의료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힘듭니다.
아니, 생각 보다가 아니라 정말 힘듭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발생기전, 원인 등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체의 모든 질병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같은 약을 쓰더라도 나타나는 효과와 부작용이 다 다릅니다.
수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치료방법이더라도, 누군가에게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용량 투여, 오진, 수술부위 바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과실을 규명하기 쉽습니다.)
2. 전문적 지식의 깊이가 다르다.
혈중 비만세포인 트립타제에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 부검감정서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언제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혈중 비만 세포 트립타제의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런 깊이 있는 의학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알더라도 발생기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정말 힘듭니다.
(만일 발생기전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다릅니다.)
3. 의사는 의사의 편이다.
결국, 의료소송을 하게 되면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은 ‘재판을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입니다.
정말 원고에게 좋은 내용으로 감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의 감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은 의사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있지 않을까’하는 못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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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의료소송이 힘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진행하면 더 힘든 게 의료소송이지 않을까 합니다.
꼭 소송은 안 하시더라도,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료소송 이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2023.06.27 - [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 의료사고!! 얼마 보상받아야 하는지 알고싶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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