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수술실

PA 직군 확대??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선명(善明) 2023. 11.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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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PA와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4390

 

PA 직군 확대 가닥···간호사만 해당되지 않는다

협의체 논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PA)’ 직군을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

www.dailymedi.com

 


진료지원인력(PA) 직군 확대와 그 의미에 대해서

최근 데일리 메디의 기사에서 진료지원인력(PA) 직군 확대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

 

PA란 의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인력으로, 주로 간호사가 이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PA를 간호사에게만 제한하지 않겠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 5가지의 직종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전문가들도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PA가 수행하는 역할, 예를 들어 환자에게 투약 및 처치 처방, 수술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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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환자 관리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환자로 입원했을 때 간호조무사와 같은 다른 직종의 의료전문가에게 처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던 내용처럼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집도했다는 내용이 점점 합법화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 부족 문제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대형 병원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PA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의사 수 부족이 큰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려 하지만, 의협은 굳건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자, 이제는 간호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서도 PA를 할 수 있게 만드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의료계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 갑갑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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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간호사로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직종을 비난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없으며, 단지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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