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은 국가가 전액 부담

선명(善明) 2023. 12. 9. 09:00
728x90
320x100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의료사고 관련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부탁드립니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28154&ref=A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

news.kbs.co.kr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전액 보상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해왔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는 이번애 개정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의 범위)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 6. 15., 2023. 12. 5.>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

 

불가항력적인,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없이 발생하는 의료사고들을 정말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만사고입니다.

 

가장 슬픈 순간을 함께 겪으셨을 의사분들께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728x90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