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전신마취 후 갑작스러운 고열증상, 악성 고열증으로 사망한 환자..

선명(善明) 2024. 5.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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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

오늘은 이전에 상담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의료 행위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학적 처치에는 항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는 감기약부터 항암제까지, 모두 부작용보다 이점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상담도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골절로 인해 수술을 진행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전화 통화로 의뢰인분께 사건을 전달받았을 때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부분 마취 후 전신 마취를 진행, 그러다 갑자기 심장마비 발생, 사망]

 

저는 이 사건에서 의학적 과실이 어디에 있을지 고민하며 여러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당일, 의무기록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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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악성 고열증(Malignant Hyperthermia)으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악성고열증은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는 전신마취에서 일어나는 합병증입니다.

 

일반적인 전신마취 환자의 경우 60,000명당 1명의 비율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10,000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상으로는 원인 불명의 빈맥, 급속한 체온 상승 등이 있고 근육이 경직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며, 치료약물인 단트롤렌(Dantrolene)을 즉시 투여해야 합니다.

 

(약물 투여와 함께 중환자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드물게 사용되기 때문에 병원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니 병원에서의 응급조치도 모두 적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열, 전신에 아이싱, 단트롤렌 수소문 후 이송 등

 

그러나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물이 전국에 몇 개 없었고, 제대로 치료해보지 못한 채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황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의뢰인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 의뢰인분께서도 납득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토로하시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른 의학이 발달하여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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