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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당뇨병에 대해서..

선명(善明) 2023. 4.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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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의뢰인 분들이 앓는 질환 중 하나가 당뇨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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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는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높아지는 고혈당이 특징이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킵니다.
 
 
  
당뇨병은 제1형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오늘은 제2형 당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이라고 불립니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환경적인 요인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췌장 수술, 감염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약한 고혈당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또한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다뇨, 다음, 체중감소)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유지되면 신체에 여러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망막병증(실명 가능성 있음), 신기능장애, 심혈관계 질환등 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근무 당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병증으로 수술받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뇨는 혈액검사로 진단합니다. 혈당측정하여 당뇨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상
공복 혈당 : 100mg/dL 미만
식후 2시간 혈당 : 140mg/dL 미만

*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인 상태입니다.

내당증장애
식후 2시간 혈당 : 140~199mg/dL
 
* 내당능장애는 당뇨병과 정상의 중간단계입니다.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
공복 혈당 : 126mg/dL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 200mg/dL 이상

* 당뇨병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진행
 
 
 
당뇨의 치료는 생활 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약물 투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구약의 경우 하루 1~3회 복용하며 약의 작용 시간에 따라먹는 시간이라든지 부작용 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슐린주사약으로 나와있으며 피하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작용 시간에 따라 투여 방법이 다릅니다.
 
인슐린 주사가 경구약에 비해 혈당강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몸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과 고혈당성 고 삼투압 증후군(hyperglycemic hyperosmolar syndrome)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성 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질환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고, 대혈관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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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을 5~7% 줄이게 되면 일부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믿을 만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므로 적극 권장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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