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의료소송] 성형외과 병원인데, 전문의가 없어요?

선명(善明) 2023. 4.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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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얼마 전에 본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래 뉴스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9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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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성형외과 병원?
 
기사에서 한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외부 간판에 병원 명칭을 표기할 때 ‘○○○의원’이라고 쓰고 뒤에 ‘진료과목 성형외과’를 작은 글씨로 붙여야 한다. 반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크기로 ‘○○○성형외과의원’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마지막에 ‘의원’으로 끝낼 수 있는 건 전문의들만 가능합니다.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원, 내과 의원, 정형외과 의원 등  해당하는 과에 ‘의원’으로 끝나면, 이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의일반의는 어떻게 다르기에 차이를 두는 것일까요?
 
일반의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의대, 의전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일반의입니다. 
 


반면에 전문의란 의사로서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인턴(1년)레지던트(4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턴이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레지던트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주치의’를 배정받는데 주치의가 바로 레지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 의사는 수련을 받는 피교육자이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로 ‘전공의’라고 합니다.

 

전문의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후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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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병원에 처음 갔었을 때,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의 용어가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의도 의대를 졸업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진료를 희망하신다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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