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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자기공명영상(MRI)란?

선명(善明) 2023. 5.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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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많이 하는 검사 중 하나인 MR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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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 자석으로 구성된 장치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쏘아 신체에 있는 수소원자핵을 공명 시킵니다. 공명된 조직에서 나온 신호의 차이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영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에 있는 진동시켜 그 차이영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MRI는 일반 방사선 검사 (x-ray), 전단화 단층 촬영 (CT)과 비교하여 방사선 피폭이 없고, 영상 대조도 및 해상도가 연부 조직뇌 검사에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제와 같은 특별한 약물 없이 고해상도의 혈관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검사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신경계 영상에서 뇌경색 같은 질환을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하기에 좋은 검사입니다.
 
인체에 무해하며, 환자의 자세변화 없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인체에 대해 횡축 방향, 사선 방향 등의 영상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사 전 주의 사항
 
편안한 검사복을 착용하며, 검사에 방해가 되는 금속성 물질을 지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금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 자석을 이용하므로 자성에 영향을 받는 물건(의치, 보청기, 가발 등)이 있으면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MRI는 좁은 터널 같은 장비 속에 들어가서 검사하므로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검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진정제가 투여되기도 합니다.
 
심장박동기, 신경자극기, 달팽이관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과정
 
방사선사의 안내에 따라 원통형 검사대에 반듯하게 눕고, 귀마개헤드폰을 착용합니다.
 
검사하는 동안 일정한 간격의 크고 작은 소리를 연속적으로 듣게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발생할 때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검사부위별로 20~4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하는 동안 숨을 편안하게 쉽니다.

 
검사하신 영상은 영상의학과 판독의사가 판독하고, 그 결과를 담당 의료진에게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검사로 알 수 있는 질환
 
뇌질환 :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치매, 뇌종양 등
척추질환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척추질환(암, 염증), 척추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 : 연골이상, 무혈성괴사, 골암, 관절염 등
복부질환 및 기타 : 각종 장기의 암의 발견 및 진전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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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MRI로 많은 질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뇌혈관 관련 질환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C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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