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수술실

[수술실] 칼을 든 간호사, PA란?

선명(善明) 2023. 5.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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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37303?cds=news_media_pc
 
해당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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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 A 교수가 인사를 남기고 떠난 뒤, 수술기록지엔 A 교수 이름만 적혔다. '퍼스트 어시스트'(보통 전공의 또는 전임의) 역할을 하며 함께 수술했던 김 선생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왜냐하면 김 선생의사가 아닌 간호사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메스를 들고, 환자 피부를 절개하고, 혈관을 채취하고, 다시 피부를 꿰매는 침습(侵襲)적 행위를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해당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으로 의사수술이나 진료대신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간호조무사, 의료기회사 직원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PA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별도의 면허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를 하는 의료인’입니다.
 
PA가 되는 일에 별다른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뽑거나, 의사의 권유에 의해 뽑힙니다. 혹은 교대 근무에 벗어나고자 자원하는 식으로 뽑기도 합니다.
 
보수는 일반적인 간호사와 비슷하거나 낮지만, 상대적인 업무 강도가 낮기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력직이고 업무능력이 월등하신 PA 선생님들은 일반 간호사보다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PA는 간호부 소속이 아닌, 의국 소속입니다.  병원 내에 간호부 소속으로 다양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닌, 의국 소속이기에 해당과 교수님의 선택에 좌지우지됩니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는 "PA 없으면 수술을 못하고, 입원 환자도 못 보고, 병원이 마비된다"라고 하소연했다.’

*해당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PA가 수술 전 준비를 마치면, 집도하는 교수님이 오셔서 수술하고, 이후 환자 케어PA가 전담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일이 힘들고 보수가 적어 인기가 없는 과에서는 PA의 중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수술실 근무할 당시에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교수님의 PA 제안을 받은 적이 여럿 있었습니다.)
 


‘PA 교육 필요성은 의사들도 인정한다. 학회 차원의 시도도 있었다. PA 손을 많이 빌리는 흉부외과학회가 총대를 메고, PA 300명을 모아 공개 교육을 진행했던 게 2011년이다. 당시 흉부외과학회는 PA 자격증 제도화까지 추진했지만 "PA 양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한 의사단체와 개원의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교육은 폐지됐다. 의사들은 교육 장소까지 찾아와 피켓시위를 벌였다.’

*해당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PA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는 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서 PA교육을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단체와 개원의들의 반발에 의해 교육이 폐지되었습니다.
 


PA는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없으면 더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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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에도 PA로 임상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지만, 법의 제도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늘 불안해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이 보장되고, 진료받은 환자들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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