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저번 사례에 나온 망막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ㅠ
-
망막 박리 (retinal detachment)
우리의 눈의 망막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망막이라는 눈 뒤쪽에 있는 구조물에 빛을 모아 맺히게 합니다. 둘째로, 망막이 시각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뇌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망막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서로 떨어질 수 있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층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망막 박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이 붙어져있어야 하는 망막이 떨어지는 것이 망막박리입니다.
망막 박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게 됩니다.
열공성 망막 박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망막에 구멍(열공)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구멍으로 눈 안을 채우던 내용물이 들어가 망막의 층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견인성 망막 박리는 당뇨망막병증, 포도막염 등 망막에 단단한 섬유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이 망막을 당겨서 생기게 됩니다.
삼출성 망막 박리는 망막의 순환 기능이 저하되어 구멍이 없이도 망막 사이에 액체가 쌓여 층이 떨어지게 됩니다.
망막 박리는 갑작스러운 시력, 시야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망막이 떨어진 부위는 시각정보를 뇌로 보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떨어진 부위가 담당하던 시야 범위가 커튼, 검은 구름, 그림자에 가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선 망막박리의 범위와 모양을 알고 존재하는 모든 망막열공을 찾아내며,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상검안경 검사 및 세극등을 이용한 안저검사 등이 시행됩니다.
망막 박리는 대부분 즉각적인 수술적 처치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결국 떨어진 망막을 다시 붙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수술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경험상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한 적도 있습니다.
수술적으로 두 층을 다시 붙인 후에 시력이 돌아오는 정도는 망막이 떨어진 정도와 시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수술 이후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수술 후 1~2주간이 가장 중요하며, 수술 후 2개월까지는 환자에게 상세한 주의사항을 알려 주고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망막이 유착되지 않는 경우, 각막 합병증, 시야손상 등이 있습니다.
-
오늘은 망막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발생 시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빠른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소송 간호사 > 의료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소송] 남성 질환인 전립선암의 정의와 수술방법 (20) | 2023.05.17 |
---|---|
[의료소송] 전립선암 수술 후 감염성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 (26) | 2023.05.16 |
[의료소송] 앞이 뿌옇고 반짝거립니다. (백내장편) (14) | 2023.05.14 |
[의료소송] 앞이 뿌옇고 반짝거립니다. (백내장&막망박리) (16) | 2023.05.12 |
[의료소송]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일부승소사건 (23.05.04 기사) (18)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