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의료소송] 전립선암 수술 후 감염성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

선명(善明) 2023. 5.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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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7317429649

 

의료소송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을 발췌하여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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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한 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이듬해 2월, 해당 병원에 입원해 로봇 보조 복강경하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받았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전립선암으로 인해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하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로봇수술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쪽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 A씨는 섬망 및 폐렴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A씨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폐렴 증상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악화됐고 결국 AA 씨는 수술 이후 약 한 달 만에 호흡 부전 악화로 숨을 거뒀다.’
 
해당 내용은 정확한 의무기록을 파악하지 못하여, 어떠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해당 증세가 나타났는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폐렴증상이 지속된다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병원 내 감염으로 수술 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A씨가 숨졌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이 흡인 처치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감염방지 및 관리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는 것.'
 
흡인성 폐렴이란 기도 흡인으로 발생한 폐렴을 뜻합니다. 위내의 분비물이나 구강 내의 분비물이 식도가 아닌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위내의 분비물이나 액체가 역류한 후 폐로 내려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침대 머리 부분을 약간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철저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 예방은 현대의학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입원 중 폐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세균 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완전한 감염 예방을 목표로 모든 의료진 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진료에 임하여주시지만, 현실적으로 감염 예방은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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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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