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정보

심정지는 사인(死因)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게 사인이 될 수 있나요?

선명(善明) 2025. 9.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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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정지는 사인이 아니다?

 

사인은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질병·손상을 말합니다. 국제 표준(WHO)의 사망진단서에는 ·접 사인(즉시사인), 그 원인들(중간 원인들), 가장 밑바닥의 원사인을 한 줄씩 적습니다. 한국의 사망진단서도 이 원칙을 따르며, 보통 () 직접사인 () ()의 원인 () ()의 원인 () ()의 원인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심정지·호흡정지같은 기전(mechanism)은 사인이 아닙니다.

 

 

직접 사인, 원사인

 

  • 직접 사인 :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한 최종 질병·손상·합병증입니다. 예: “패혈성 쇼크(직접 사인) ← 복막염(중간) ← 대장 천공(중간) ← 대장암(원사인)”. 직·접 사인은 연쇄의 가장 위에 적습니다.

  • 원사인 : 그 연쇄를 맨 처음 시작시킨 ‘근본 원인’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는 어떻게 쓰나?

 

대한의사협회 지침과 법의학 교과서는 () ‘직접 사인을 맨 위에, 그 원인들을 ()·()·() 순서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 예시
    (가) 폐렴
    (나) 뇌졸중 이후 장기 와상 상태
    (다) 고혈압성 뇌내출혈

    이처럼 (가)→(나)→(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한 줄의 사슬’이어야 하고, 중복·평행 진단을 섞어 적지 않습니다.

 

 

직접 사인 vs 기전의 차이, 한 눈에

 

  • 직접 사인 : “급성 심근파열”, “패혈성 쇼크”, “지주막하출혈”처럼 구체적 사건·상태

  • 기전(모드) : “심정지”, “호흡부전”, “순환부전”처럼 모든 죽음에 동반되는 생리학적 종말 → 사인으로 부적절합니다.

 

‘사인’을 정할 때 무슨 과정을 거치나?

 

  • 의무기록·영상·검사 : 생전 진단, 수술·처치, 경과를 검토

  • 사후검사 : 필요 시 사후 CT로 출혈·골절·공기·이물 등 확인

  • 부검·조직병리·독성학 : 원인 불명·외인사 의심 때 필수적

  • 현장·검시 정보 : 법의부검의 경우 현장정보 결합이 핵심

 

 

Q&A

 

  • Q1. ‘직접 사인’은 꼭 하나인가요?
    A. 네. 그 원인들을 아래 줄에 순차적으로.

  • Q2.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적으면 안 되나요?
    A. 가능한 한 왜 장기부전이 왔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 Q4. 사망진단서는 한번 쓰면 못 고치나요?
    A. 정정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로 수정이 불가하여 작성 의사의 동의와 절차에 따라 요청해야합니다.

 


 

오늘은 사망원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십니다. 모쪼록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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