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항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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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일'입니다.
( 출처 : 두산백과 ; 항소)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항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심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를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만 다투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는 이유는 1심의 판결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불복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심 판결 중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항소의 이유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항소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항소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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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항소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은, 얼마 전 패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결과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왔지만,
재판부의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장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감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제 글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03.06 - [의료소송 간호사/Q&A] - 의료소송 간호사의 업무 -4-)
그래서 의뢰인분께서 많은 고민과 긴 면담 끝에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보상이 아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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