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녹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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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녹음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시행한 녹음이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드라마에서 보면 녹음은 불법이라던데 진짜인가?
병원에서는 녹음 못하게 하던데, 하면 잡혀가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 형사상 상황에서는 녹음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 지. 만.
의료소송(민사소송)에서는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 2명이 하는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는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녹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 의료소송에서 활용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법적인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녹음 파일을 법적으로 활용하려면?
제가 일하는 법무법인에서는 해당 녹음 파일에 관한 녹취록을 만듭니다.
녹취록이란, 녹음된 파일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녹취록은 공증받은 속기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비용이 들어가지만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께서 독자적으로 녹음 파일을 청취하여 문서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증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증받은 업체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앞두시거나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에 앞서 중요한 설명을 들으실 때에는 꼭 녹음을 하셔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에 대해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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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께서 의료상담을 하러 오시지만, 녹음 파일이 없으신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로 채택되어 사용될 수도 있으니 꼭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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