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과 관련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부탁드립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917103838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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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 측은 진료상 과실을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가 아닌, 환자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병원의 책임을 붇는 의료소송에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료소송에 있어서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 건 의료상 과실 행위 입증이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 입증을 요구했다.]
-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행위 입증.
말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죠?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질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정확히 예견할 수 없는게 사람 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불명열'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발열이 3주 이상 지속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환자측에서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이건 의료소송간호사인 저로써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료상 과실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 환자 측이 의료진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한다고 해도, 결국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저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논문을 찾아보며, 의료진의 의학적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적인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환자 측이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 대법원은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킨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료 사고에 있어서 환자 측이 유리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의료소송이 한 발자국 더 우리 곁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법적인 내용을 분석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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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의료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 분들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의료소송이 승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소송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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