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의료소송] 전원을 가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선명(善明) 2023. 4.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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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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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은 사전적 의미로 ‘병원을 옮기다’입니다.

어떤 경우에 전원을 가는 것일까요?

입원한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 시술 혹은 수술

적합한 의료행위를 할 장비나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야 합니다.


“의사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 38442 판결).


이렇게 해당 대법원 판결에 적혀있습니다.

환자가 전원을 희망한다면 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원 동의서, 전원 동의서 등)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자라고

판단되면 그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에 전송해야 하고,

그것을 전원의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서 진료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타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진료계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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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의학적 지식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시술, 수술 등에 대해서는 의료인 못지않은

의학적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환자로써 받을 수 있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연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해당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없다면,

빠른 전원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안전하고 올바른 의료행위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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