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의료소송] 위에 구멍을 뚫어서 밥을 준다고요? (PEG -1-)

선명(善明) 2023. 4.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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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경피내시경하 위루술
(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PEG)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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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의뢰인은 고혈압을 앓고 계신 60대 여성분입니다.

어느 날 우측 몸에 힘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안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뇌졸중(Stroke)을 의심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셨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진행 후 뇌졸중(Stroke)을 진단받고 응급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응급실을 내원하시고, 응급치료 잘 되어 빠른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재활치료 후 집에서 일상생활을 조금씩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침대에서 낙상을 하시고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족분들이 늦게 발견하셔서 응급 처치를

시행했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동으로

전실하셨지만 의식상태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경장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술(PEG)을 진행하였습니다.

위루관을 삽입 후 2주 정도 지났을 때, 위루관이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위루관이 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여 위루관을 재삽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루관을 재삽입하는 과정에서 추가 검사를 따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루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장 영양을 실시하였고,

이상함을 느낀 담당 간호사는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였고

검사를 통해 위루관이 잘못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급히 응급수술을 하여 복강 내로 삽입된 경관액 및 물을 제거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 이후 별다른 합병증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상기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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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내시경하 위루술은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환자분에게 많이 적용하는 의료행위입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예후도 좋은 편이지만, 관리를 매우 잘해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위루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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