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의료소송] 태반조기박리로 의료소송한 사건(-1-)

선명(善明) 2023. 4.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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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발견한 기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디컬투데이 (22.11.0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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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태반 조기박리를 제때 진단하지 못하여 처치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임신 진단을 받은 A 씨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이라고 불립니다.

전자간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다음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 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낙상해 엉덩방아를 찧었고 이튿날 새벽부터 복통을 느껴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복통은 지속됐고 이후 A 씨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와 그의 남편은 낙상사고 후 의료진의 대처가 늦어져 태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해 즉시 분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진경제만 투여해 태아가 사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의료진이 태반 조기 박리를 제때 진단하지 못해 처지가 늦어진 결과 태아가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도는 얼마나 빨리 진단을 내리고 처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진단을 잘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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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여 뱃속에서 잃게 된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재판부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전자간증 그리고 태반 조기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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