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간호사/의료소송

[의료소송] 태반조기박리로 의료소송한 사건(-2-)

선명(善明) 2023. 4.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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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저번 글에서 나온 ‘전자간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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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진단을 받은 A씨는 소변 검사에서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전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자간증(임신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고혈압과 동반되어 소변에서 단백 성분이 나오거나,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저하 등의 동반 증상이 생기면 전자간증 또는 자간전증이라고 합니다.

태반 및 태아로의 혈류공급에 장애가 발생하여 태아의 성장 부전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태아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는 A씨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간전증의 정확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단순히 혈압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질환이 진행될수록 부종이 심해지고, 소변양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고혈압과 동반되어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나오거나 혈소판 감소, 간기능 저하 등의 동반 증상이 생기면 질병이 더 진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간전증의 진단, 검사는 혈압과 소변검사입니다.

혈압이 상승하거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하고 입원합니다.

그러므로 임신 시 정기검진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간전증의 가장 원칙적인 치료는 아이를 분만하는 것입니다.

34주 이후에 발견되는 전자간증의 경우 분만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분만을 하지 않는 경우 질환은 점점 나빠집니다. 

34주 이전의 치료는 태아의 조산에 대한 위험성과 고혈압 관련 질환으로 인한 태아와 산모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와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조산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분만을 해야 합니다.

치료 약물은 경련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과 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로 나뉩니다.

투약은 태아에게도 민감한 내용이므로, 전문의와 꼭 상담하시고 치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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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전증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정기검진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건강한 분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전자간증 [pre-eclampsi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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